인권위 '원장 해임' 등 권고받고도 두 달째 이행 안 해
"2차 피해 시달렸다" 피해 학생, 경찰 고발·국민청원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천정인 기자 = 소속 아동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광주 동구의 A 보육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장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했으나, 두 달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 아동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고, 고발장을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광주 YWCA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7월 'A 보육시설의 원장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아동들이 겪었을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YWCA 사회복지법인에 권고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A 보육원의 원장은 2016년 1월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하고 귀가한 B양(당시 17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대부분 '품행장애'를 이유로 초등학생 4명과 중학생 1명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친아버지 학대로 시설에 들어온 아동이 등교를 거부하자 학대를 저지른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는 등 '징계성 귀가 조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것은 치료 목적보다는 아이들을 통제·관리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두달이 지나도록 원장 해임 등 징계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광주 YWCA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인권위 조사 내용 이외의 다른 피해가 있는지 사실관계 더 파악해서 조치할 예정이다"는 입장만 반복해 밝혔다.
징계가 미뤄지자 B양은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부모가 없다고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해요…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다.
B양은 "국가위원회의 직권 조사 후에 저에 대한 보복성 학대는 더욱 노골적이라서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다"며 "원장은 제가 미쳤다며 오히려 인권위 조사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적었다.
이어 "직원들은 '너는 어차피 을이다. 이제 그만해라, 정신병원 가고 싶으냐'고 협박하고, 광주 YWCA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에게서는 '광주 YWCA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양을 상담한 YWCA 솔빛타운시설도 지난 13일 현 원장과 당시 복지법인대표이사 등을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 내용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고발장을 낸 YWCA 솔빛타운시설 관계자를 조사했고, 조만간 A 보육시설 원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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