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수출입안전관리(AEO) 상호인정약정(MRA)이 1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업체에 수출입 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는 우리나라가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주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이다.
이번 약정 시행으로 우리나라 AEO업체 수출 화물의 UAE 수입검사율이 기존 5%에서 2.5%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94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9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고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은 전체의 64.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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