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농업법인 대표 등 2명 영장…3만9천㎡ 팔아 30억 차익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토지 개발 이익을 위해 소나무 수백 그루에 농약을 주입해 고사시킨 농업회사 법인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농업회사 B법인 대표 김모(60)씨와 직원 이모(6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중순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토지 12만6천217㎡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그루에 농약을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해당 토지 가운데 3만9천여㎡를 12억원에 매입한 뒤 대규모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홍보, 총 17명에게 42억원에 나눠 팔아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수사 결과 김씨 등은 소나무에 농약을 넣은 인부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주입 작업이라고 속여 작업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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