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경북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 6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친구 1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표 비밀 유지와 투표절차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지만 호기심에 범행했고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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