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photo/cms/2018/10/01/39/PCM20181001000339990_P2.jpg)
(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체장미달 붕장어(35㎝ 이하)를 가공·판매한 혐의로 붕장어 유통업체 대표 A(55)씨와 가공업체 대표 B(61)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체장미달 붕장어 148㎏을 압수해 폐기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작은 붕장어가 장어덮밥, 초밥 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노리고, 작년부터 최근까지 체장미달 붕장어 2만9천795㎏(약 3억8천만원)을 일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체장미달 붕장어는 판매·가공·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획물 판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해수산업계가 앞장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