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양식장 태풍·고수온 피해 신고액 1천300억…인정 규모는

입력 2018-10-01 14:38  

전남 양식장 태풍·고수온 피해 신고액 1천300억…인정 규모는
보험 가입, 원인 조사 결과 따라 보상 여부·규모 갈릴 듯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올여름 태풍과 고수온 때문으로 추정되는 전남 양식장 피해 신고액이 1천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 사정, 정밀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이 가운데 얼마나 피해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양식장에서는 태풍으로 516억원, 고수온으로 817억원 등 모두 1천333억원 규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태풍 피해액 516억원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330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손해 사정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86억원 가운데 정밀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정된 금액은 51억8천만원에 그친다.
한차례(7일) 기간 연장으로 모두 17일간 조사한 태풍 피해보다 기간(1개월)이 긴 고수온 피해 조사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보험 가입액, 피해액 등 정밀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신고액 기준으로 신안(506억원), 완도(190억원), 고흥(65억원), 강진(38억5천만원)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수온 피해가 집중된 신안의 보험 가입률이 크게 떨어져 전체 695개 어가 가운데 222곳(31.9%)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보험에 가입하면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통상 피해액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미가입 시에도 어업재해 대책법에 따라 복구비가 지원되지만 개인당 최대 5천만원이 한도다.
보험 가입뿐 아니라 고수온과의 연관성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와 규모는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손해 사정, 원인 조사 등 결과에 따라 재해로 인정될 피해와 보상 규모가 유동적"이라며 "조만간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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