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비례대표 대전 유성구의원 고발

입력 2018-10-01 15:46   수정 2018-10-01 16:05

'재산신고 누락' 비례대표 대전 유성구의원 고발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자유한국당 유성구의원(비례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예금 및 펀드 2억6천여만원, 배우자의 예금 및 주식 5억500여만원, 직계비속의 예금 4천600여만원 등 모두 8억1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의원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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