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장군수협의회, "도의회의 시·군 감사 중단해야"

입력 2018-10-01 17:33   수정 2018-10-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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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장군수협의회, "도의회의 시·군 감사 중단해야"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내 "충남도의회가 추진중인 충남 기조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1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직접 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한 데 따른 조치다.
협의회는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계획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의 집행권한과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권한 역시 기초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감사원·중앙부처·시도감사·의회 행정사무 감사·자체 감사 등 이중·삼중감사를 받으며 감수해 온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적 손실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안부가 8월 31일부터 1일까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제42조 1항 제5호)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위임사무에 대해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해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행안부는 입법 예고 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1항 제5호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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