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지청, 4∼9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93명 적발

입력 2018-10-01 17:33  

울산고용지청, 4∼9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93명 적발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6개월간 고용보험 부정 수급자 93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지난 4월부터 실업급여, 출산·육아휴직 급여,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총 746건(6억5천800만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93명을 검찰로 넘겼다.
울산지청은 이 같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10월을 '자진신고 강조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자진신고를 하면 지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나 출산·육아휴직 급여의 부정수급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연간 최대 5천만원)를,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30%(연간 최대 3천만원)를 포상한다.
울산 실업급여 신청자는 8월 말 기준 3만5천907명(지급액 1천241억원)으로 전년 동기 12.6% 증가했다.
이는 전국 증가비율 11.1%보다 1.5%포인트 높은 것이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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