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절도)로 말레이시아 국적 A(2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 계단에 보이스 피싱 피해자 B(67)씨가 놓아둔 현금 2천440만원을 챙겨 다른 조직원에게 넘겼다.
이어 3일 뒤에는 대구 수성구 한 주민센터 옆 택배 보관함에 C(25)씨가 넣어 둔 현금 1천895만원을 챙기는 등 피해자 3명의 현금 5천100여만원을 수거해 조직원들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9일 친구(구속)과 함께 관광비자로 입국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들은 검사를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말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해외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과 공모해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것으로 보고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성구 일대 택배 보관함에 보이스 피싱 예방 안내문 100여장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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