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한국도로공사 자료 공개…"낙하물 신고포상제 유명무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일 "매년 20만건 이상의 낙하물이 고속도로에서 수거되지만, 낙하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도로공사가 수거한 낙하물은 총 132만2천6건이었으나 낙하물 피해 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16건에 불과했다.
도로공사의 낙하물 수거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만3천26건, 2014년 29만764건, 2015년 22만7천341건, 2016년 27만6천523건, 2017년 25만4천352건으로 연평균 26만4천401건의 낙하물이 고속도로 위에서 수거됐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44건 발생해 사망 1명, 부상 4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매년 수거되는 낙하물의 양을 보면 실제로 많은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크고, 차량 피해는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로공사가 지원한 낙하물 피해 운전자 보상은 단 16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보상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0건, 2016년 4건, 2017년 1건뿐이었다.
낙하물은 적재불량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주로 발생하므로 이들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시 엄격한 단속과 관리가 이뤄진다면 낙하물 발생은 훨씬 줄어든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포상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연평균 26만 건 이상 낙하물이 수거된 것과 비교해 4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단 34건, 지급된 포상금은 17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0건으로, 신고포상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민법과 교통안전관리 업무 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도로공사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낙하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의 명백한 과실을 증명하지 못한 피해 운전자들은 스스로 낙하물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통행료를 내고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안전 보장은 도로공사의 책임으로,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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