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함께 오는 4일 제주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적용 범위 등이 논의된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관광하면서 겪은 차별 경험 사례도 발표한다.
지난해 개정돼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동성 제약,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장애인이 관광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령에는 관광지 접근에 관한 정보 제공,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정도만 정당한 편의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시행령에 유예기간까지 있어 현재 장애인은 관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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