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정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면적은 군 전체 면적의 52% 정도이며 야생동물보호구역과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제한구역을 제외한 519.19㎢로 설정했다.
수렵대상 유해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해 꿩, 오리, 멧비둘기, 참새, 어치, 청설모 등이다.
횡성군은 수렵활동이나 사냥개에 따른 가축 등의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소와 지역을 찾는 수렵인들로 말미암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횡성군 관계자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은 수렵 기간에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수렵장 구역 내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 복장을 착용해 안전한 수렵장이 운영되도록 협조해 달라"며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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