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응급의료 종사자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술에 만취해 병원 응급실 의료진에게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일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 의료 종사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폭력 전과가 8회 있는 데다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용 노동자인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만취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의사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이니 일단 퇴원하고 나중에 외래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자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 날에도 응급실로 세 차례나 전화를 걸어 "두고 보자"며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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