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쟁의 기간에 노조원을 해고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유성기업 대표 류모(70)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류씨 등은 쟁의 기간인 2013년 10월께 노조원 11명을 부당해고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단체협약에는 쟁의 기간에 징계나 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 운영에도 개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위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10월 노조원 27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뒤 2013년 6월 전원 복귀시켰지만, 사측이 11명을 다시 해고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월 23일 유성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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