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두발자율' 전북학생인권조례…학교는 '나 몰라라'

입력 2018-10-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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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두발자율' 전북학생인권조례…학교는 '나 몰라라'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체벌 금지와 야간학습 자율 선택 등을 규정한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의 생활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도내 중학교 209곳의 학교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37%인 78개 학교가 체벌 금지조항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고등학교도 133곳 가운데 35%인 46곳이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았다.
초등학교는 418곳 중 93%인 388곳이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대조를 보였다.
방과후 학습이나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중학교는 전체의 72%인 150곳, 고등학교는 79%인 105곳이 이를 생활규정에 넣지 않았다.
복장·두발·화장 등에 대해서는 전체 760개 초·중·고교 가운데 9%인 38곳이 자율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됐다.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인 만큼 이에 맞춰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oin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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