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어구를 배에 실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2.9t급 어선 선장 박모(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항구를 빠져나가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어선에는 밑바닥을 훑어 물고기를 쓸어 담는 방식의 저인망 그물이 다수 실려 있었다.
저인망 그물을 이용한 조업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박씨는 "배에 그물을 실은 것은 맞지만, 물고기를 잡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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