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가 스스로 문제점을 찾는 '자율감사' 제도를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자율감사 플랫폼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자율감사란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 시기와 방법 등을 계획해 학교 업무 전반을 자율적으로 감사한 뒤 그 결과에 대한 처분·개선 등을 이행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활동 점검과 더불어 학교의 수입·지출 등 예산·회계 집행 등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는 '학교 종합감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감사 인력 등 문제로 1년에 감사가 이뤄지는 학교가 5%에 불과해 전체 학교를 감사하려면 약 20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연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통해 단위 학교가 1차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 지역교육청과 변호사, 회계사 등을 투입한 2차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감사는 교육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감사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 '위축된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라며 "사후 적발과 처분 위주 감사에서 예방과 지원 중심으로 감사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자율감사제도는 경남과 서울교육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학생의 25%가량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정책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경기형 학교자율감사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연말께 나오는 정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2020년께 학교자율감사제도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다만 자율감사 대상학교에 1천100여개에 달하는 사립유치원도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분야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1운동부 1감사담당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은 수익자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및 집행에 대한 컨설팅과 불법 찬조금 예방 지도, 부패행위 관련 상담 업무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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