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양승태 자택 압수영장 기각은 '봐주기'"

입력 2018-10-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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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양승태 자택 압수영장 기각은 '봐주기'"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민중당 서울시당과 청년민중당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봐주기식' 수사(를 초래했다)"라고 1일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원장의 승용차 수색은 '몸통 수사'는 제외한 생색내기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은 양 전 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다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자 양 전 원장 승용차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수사 가치가 떨어지는 승용차 수색은 사실상 영장을 기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은 USB(이동식 저장장치) 2대도 확보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양 전 원장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양 전 원장 차량과 고 전 대법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거나 증거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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