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루프펀딩 대표 '사기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8-10-02 15:08  

P2P업체 루프펀딩 대표 '사기 혐의' 구속기소
투자금 80억원 돌려막기·채무 변제에 사용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개인 간(P2P) 대출 중개 업계에서 대형업체로 꼽히는 루프펀딩의 대표가 투자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루프펀딩 대표 민모(3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민 씨는 루프펀딩과 자주 거래하던 한 건설사 대표 선모(40) 씨와 짜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루프펀딩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 약 80억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대상은 선 씨의 건설사가 공사를 맡은 건설현장이었다.
민씨는 이 돈을 루프펀딩의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루프펀딩의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건설사 대표 선 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 건설현장에 사용하겠다며 루프펀딩을 통해 투자자 8천여명으로부터 약 4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약속한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쓰거나 이미 빌린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선 씨가 약속한 건설현장에 사용한 투자금은 1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의 한 종류다. P2P 업체들은 돈이 필요한 차주한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루프펀딩은 P2P 업계 3위이자 부동산PF 주요 업체로 알려졌지만 최근 높은 연체율을 보이다 지난 8월 P2P 업체들이 속한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P2P 업계를 상대로 한 실태점검과 현장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루프펀딩 외에도 한때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확실히 지급하는 믿을 만한 P2P 업체로 알려졌던 아나리츠의 운영자 등 임원 3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P2P 시장의 낮은 진입 장벽과 업체 간 경쟁 심화, 투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자 지급 등은 P2P 상품의 부실을 초래하고 이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실효성 있는 P2P 시장 규제를 위해 투자금 별도 관리 및 공시 의무 강화, 통일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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