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남해안 '멸치 전쟁'…이해관계 얽혀 고발·불법 난무

입력 2018-10-04 10:15   수정 2018-10-04 10:20

전남 남해안 '멸치 전쟁'…이해관계 얽혀 고발·불법 난무
기선권현망, 연안선망, 낭장망 등 어구 형태별로 어민들 '동상이몽'
단속 피해 한밤중 불 끄고 조업…전남도 "불법행위 엄정 단속"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해상 멸치 조업 과정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정된 어족 자원에 각기 다른 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 간, 허가 범위를 넓혀달라는 어민-당국 간 갈등이 커지는 형국이다.
복잡한 대립 구도에는 기선권현망, 연안선망, 낭장망 등 어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형태별 허가 건수는 기선권현망 16건, 연안선망 59건, 낭장망 1천297건이다.
연간 소득은 기선권현망 720억원(척당 45억원), 연안선망 295억원(척당 5억원), 낭장망 366억원(척당 4천만∼5천만원) 가량으로 차이가 크다.
각자 소득 증대를 바라는 어민들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기선권현망 어민들은 현재 멸치만 잡을 수 있는 제도를 개정해 자연스럽게 그물에 섞여 걸리는 경우에는 혼획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선별 어획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일부 법령 개정 건의나 협의가 진행돼 어민들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낭장망 어민들이 주장하는 금어기 조정도 수산당국이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연안선망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갈등의 뇌관이 됐다.
연안선망은 어구로 원을 그리듯 둘러쳐서 물고기를 잡는다.
어민들은 2010년 어구·어법이 법제화되면서 끌그물(引網) 형태의 어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변형 어구에 대한 단속이 지속하자 고시 제정을 통해 허용 범위를 넓혀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른바 '쌍두리식 람파라망' 사용을 어민들은 바란다.



날개 그물, 몸 그물과 함께 고기를 담을 수 있는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다.
전남도는 불가 판단을 내렸다.
멸치 자원 고갈 우려 등으로 다른 형태의 멸치잡이 어민, 시·군에서 고시 제정을 반대했고 충남도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제정한 고시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갈등이 깊어가는 사이 여수 남면, 영광 왕등도 등 주변 해역에서는 조업 장소가 겹친 기선권현망, 연안선망 어민들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기선권현망 어민은 연안선망 어민의 불법 어구 사용을, 반대로 연안선망 어민은 기선권현망 어민의 불법 혼획을 주장하며 상호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연안선망 어민들은 단속을 피해 먼바다에 나가 밤중에 조명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꺼놓고 조업하기도 해 안전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단속에 적발돼 그물을 빼앗기거나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일도 많다.
한 연안선망 어민은 "전남도와 해수부가 기득권을 가진 기선권현망 어민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며 "소송을 해서라도 제도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민들의 민원 수용 여부를 판단하려고 해양수산부, 충남도, 변호사, 멸치잡이 어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지만 대다수 의견이 고시 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연안 선망 어민들에게 입장을 지속해서 설명하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업 형태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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