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남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고등학생 학부모에 1명당 연간 28만원에 달하는 학교 운영 지원비를 지급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지역 전체 고등학생 5만8천499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며, 소요 예산은 163억 정도로 예상된다.
도내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통과되면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오인철 교육위원장은 "고등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실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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