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4일 회계법인이 컨설팅법인을 별도 설립해 외부감사 업무와 용역 업무를 동시에 불법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시 이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B회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A회계법인이 설립한 C컨설팅법인을 통해 B사에 용역을 제공했다가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
A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C컨설팅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컨설팅 용역에는 A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도 참여했다.
외관상으로는 C컨설팅법인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회계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이는 외부감사 업무와 동시에 특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다.
금감원은 또 올해 5월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감사인이 외부감사 업무와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컨설팅 범위가 늘고 적용 대상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확대됐지만 관련 위반 사례가 여전하다며 지속적인 점검 의지를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자산유동화회사(SPC)의 기장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외부감사를 수행하거나 회계법인의 동일한 이사가 규정을 어겨 4개 사업연도 이상 같은 회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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