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받으려면 로비해야" 돈 뜯은 2명 '집유'

입력 2018-10-03 08:33   수정 2018-10-03 13:03

"정부보조금 받으려면 로비해야" 돈 뜯은 2명 '집유'
지방선거 입후보 경력·국회의원 보좌관 등과 친분 이용 알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중앙부처와 국회 로비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B(4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12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A씨에게는 65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5년 2월 C씨로부터 "특허를 가진 '화목 직화 구들 주택(찜질방)' 사업과 관련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A씨 등은 같은 해 3∼4월 도내 일선 시군과 중앙부처, 국회 등을 상대로 로비 자금 및 상납비 명목으로 C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65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C씨에게 "중앙에 로비해 100억원의 정부 예산을 강원도로 배정하도록 확정시켰다"고 말하거나, "국회 등에 30억원을 상납해야 하니 사례비 명목으로 3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A씨 등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있으며, 국회 보좌관 등과 친분이 있는 B씨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알선 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이 실제로 훼손되지 않은 점, 실제 수령한 금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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