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전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공장 내부용 지게차 운용을 위한 고분자 연료전지를 개발했으나 표준규격(KS) 지정이 없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다", "호소수·하천수의 온도 차 에너지를 건물 냉난방과 급탕에 이용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등 다양한 규제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표준 개정을 앞으로 추진하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시 기술적·전문적 검토를 거쳐 수열 에너지 인정 범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10/02/AKR20181002147900001_01_i.jpg)
또한 "돌담을 쌓아 물고기를 포획하는 전통어법(석방렴)의 경우 체험학습용 어장 운영 허가가 안 나온다"는 애로도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해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의 경우 석방렴을 활용한 체험학습용 어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함께 운영하는 조직으로, 2013년 9월 출범 이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는 일을 맡고 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