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터넷 댓글 광고대행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터넷 댓글 광고를 대행하는 A업체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2건 접수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이트 이용자들은 A업체 사이트에서 광고 댓글을 다는 자격을 부여하는 쿠폰을 1장당 등급에 따라 300만∼880만원에 구매한 뒤 댓글을 달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업체는 '악성 댓글을 달아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이용자들에게 수익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업체의 사이트는 상당수 이용자의 접속이 차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 이용자 B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 쿠폰은 27개월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루 20개의 댓글을 달면 한 달에 74만원, 27개월간 2천만원가량을 벌 수 있다"며 "그러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접속을 차단했다. 피해자만 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수사 시작 단계"라며 "사이트 이용자들과 A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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