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 非 EU 우수노동력, 독일서 6개월간 체류 가능해져

입력 2018-10-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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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非 EU 우수노동력, 독일서 6개월간 체류 가능해져
독일서 직업교육 받았으나 망명 거부된 난민의 취업길 열어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에서 비(非)유럽연합(EU) 국가의 대학 졸업자 등 우수노동력이 직업을 구하기까지 6개월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등 대연정 3당은 2일(현지시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정책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과 독일에서 직업 훈련을 받은 외국인이 독일어 구사 능력과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6개월간 독일에서 체류할 수 있다.
외국의 우수한 노동력과 독일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난민이 독일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직업을 구할 길을 열어준 셈이다.
다만, 체류 기간 독일의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적 보증을 갖추도록 했다.
대연정 3당은 또한 기업이 채용 시 독일 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장려하는 기존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부 장관은 "독일에서 일하면서 사회에 잘 통합됐으나 망명 신청이 거절된 난민들을 위한 실용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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