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수협의 면세유(세금이 면제되는 기름) 부정유통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무소속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총 35명이 적발됐으며 추징액은 7억4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1명이 적발돼 400ℓ 물량에 대해 10만 원의 추징 세액이 부과됐으나 지난해에는 21명, 462㎘ 물량이 적발돼 6억700만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3년 새 부정유통 적발이 물량으로 1천155배, 금액으로는 6천70배 늘었으며 1인당 부정수급액도 10만원에서 2천890만원으로 289배 뛰었다.
수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 영어조합법인, 회원조합, 어촌계 및 어업 주업법인의 선박, 시설, 어업용 기계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에 면세유를 적법하게 받는지 확인하거나 부정유통을 적발·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경찰 또는 어업관리단의 관리와 수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부정유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 의원은 "면세유 부정유통은 증가하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이나 권한은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강력한 처벌, 면세유 취급 교육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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