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달러 빌려 자수성가?…NYT "트럼프, 부친 탈세 돕고 치부"

입력 2018-10-03 11:31  

100만달러 빌려 자수성가?…NYT "트럼프, 부친 탈세 돕고 치부"
"유산 현 시세로 4억 달러 이상"…트럼프 측 "100% 거짓" 강력 부인
뉴욕주 조세당국 "조사방안 적극적으로 강구중"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친으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현 시세로 4천억 원 이상을 받았으며, 이중 상당 부분은 명백한 사기를 포함한 탈세를 통한 것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그러면서 이 보도가 트럼프 부친 및 부친 회사의 비밀 납세 신고서를 포함해 10만 쪽 이상의 재무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보도에 대해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버지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2천만 원)를 빌려 사업을 시작한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라고 자랑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90년대에 수상쩍은 세금 관련 책략에 참여했다"면서 "여기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엄청나게 늘린 명백한 사기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친의 부동산을 통해 현 시세로 치면 4억1천300만 달러(약 4천625억 원)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세 때 20만 달러(약 2억2천만 원)를 받아 8세 때 백만장자가 됐으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1년에 100만 달러(약 11억2천만 원)를 받았고 그 액수는 계속 늘어 40대와 50대에는 연간 500만 달러(약 56억 원) 이상을 받았다.
이 금액 중 많은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부모님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 받게 된 것이다.
또 트럼프와 그 형제들은 가짜 회사를 세워 부모로부터의 수백만 달러의 증여세를 숨길 수 있었으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버지를 도와 수백만 달러 이상의 부적절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 신고서에 부친 소유 부동산의 가치를 시세보다 수백만 달러 낮게 평가해 세금을 대폭 낮추는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줬다.
부동산 재벌이었던 부친 프레드가 90년대 말 사망하기 전 대부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네 자녀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납세 신고에 나타난 자산 가격은 총 4천140만 달러(약 463억원)였지만, 이는 실제보다 대폭 축소된 액수라는 게 NYT의 주장이다.
이들 부동산은 향후 십 년간 4천140만 달러의 16배 이상 가격에 팔렸다는 것이다.
신문은 자료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모가 총 10억 달러(약 1조1천200억 원) 이상을 자녀들에게 넘겨준 만큼, 당시 증여세와 상속세율이 55%인 점에 비춰보면 5억5천만 달러의 세금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레드 트럼프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의 약 5%에 불과한 5천220만 달러(약 580억원)만을 세금으로 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찰스 하더는 성명을 통해 "뉴욕타임스의 사기나 탈세 의혹은 100% 거짓이자 엄청난 명예훼손"이라면서 "누구에 의해서도 사기나 탈세는 없었으며, 이 신문의 거짓 주장에 쓴 사실들도 모두 극도로 부정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더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이 문제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세금) 사안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 다뤘고, 이들은 전문가가 아닌 만큼 법을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측도 "사실을 오도(misleading)하고 있다"면서 "수 십년 전 국세청(IRS)이 검토해 승인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016년 대선 이후 잘못된 보도에 사과했던 것처럼 아마도 NYT의 또 다른 사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뉴욕주 조세당국은 AP·AFP와 인터뷰에서 "NYT가 보도한 의혹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적절한 조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 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 결과를 주 검찰에 보낸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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