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참여 의혹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NMC) 직원 100여명이 독감백신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동 구매한 뒤 지인 등에 투약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일반인의 의약품 거래와 투약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항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원 소속 직원 A는 4가 독감백신(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 4가) 550개를 개당 1만5천원에 공동구매한 뒤 다수의 직원에 배부했다. 이 백신을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하려면 3~4만원을 내야 한다. 독감백신 구매자는 모두 103명에 달한다.
이들 중 23명은 백신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 주변 사람들에 주사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주사를 투약하는 건 불법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공동구매를 주도한 직원이 사례금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해당 직원 등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감사 절차를 밟으면서 공동구매된 독감백신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으나 126개는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사 결과 불법 공동구매를 주도한 직원과 외부에서 불법으로 백신을 투약한 직원 23명은 징계하기로 했다. 약품을 반납한 79명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순례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불법이 서슴없이 자행된다면 어떤 국민이 공공의료기관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집도하는 척추 수술에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을 보조 등 역할로 참여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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