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전기차 폐배터리 등 재활용 체계 마련

입력 2018-10-03 12:00  

태양광 폐패널·전기차 폐배터리 등 재활용 체계 마련
환경부, 전자제품자원순환법·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점차 늘어날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배널 재활용 방법·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새로 EPR가 적용되는 품목은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러닝머신, 식품건조기, 족욕기, 제습기, 헤어드라이어, 감시카메라 등이다.
지금까지 EPR 및 유해물질사용제한(RoHS)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지만 이번에 23개가 추가돼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EPR는 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RoHS는 전자제품 제조 시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23개 품목의 재활용 의무량을 2020년부터 부과할 계획이지만,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1년 이후로 부과를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EPR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폭발성 물질과 유독 물질을 함유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리·보관·운반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해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하고,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하기 전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계획이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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