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때 사적 용도로 거액 부정사용…핸드백·나이트클럽 비용까지
대법원 징역 4년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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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 대법원은 공금유용·횡령 혐의로 기소된 로드리고 라토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게 3일(현지시간)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스페인 경제장관 출신인 라토는 2003∼2012년 카하마드리드 은행과 방키아 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64명의 이 은행 전직 임원들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누적금액은 총 1천550만 유로(186억원 상당) 가량으로, 개인소유 차량의 기름값과 고가의 핸드백, 나이트클럽 비용까지 은행 공금으로 흥청망청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공금유용은 스페인이 금융위기에 빠졌던 시절과 맞물려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방키아 은행은 2012년 스페인을 최악의 금융위기로 밀어 넣은 주범으로 지목된 은행이다.
스페인 저축은행 7곳을 합병해 2010년 출범한 방키아는 이듬해 개인과 기관투자자로부터 33억 유로(약 4조원)를 끌어모으며 증시에 상장됐지만, 회계부정 등으로 곧 파산 위기에 몰렸고, 수십만 명의 소액주주들은 주식가치가 휴짓조각이 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라고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스페인의 경제장관과 부총리를 지내고 2007년까지 IMF 총재를 지냈다.
라고는 이날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교도소로 직행하게 됐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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