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A(5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부산 남구에 있는 집에서 산책하러 나갔다가 귀가한 아버지(7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버지가 '술만 마신다'고 나무라면서 자신의 머리를 때린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버지가 머리를 때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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