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9·여)씨 등 보육교사 2명과 모 어린이집 원장 B(57·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보육교사 2명은 올해 5∼7월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3∼5세 아동 9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들을 학대한다는 신고를 접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아동들을 상대로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이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해당 보육교사들이 아동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또 해당 보육교사들이 CCTV가 없는 장소에서도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이 어린이집 아동과 CCTV 영상을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2명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들 보육교사는 교육 차원에서 한 행위였을 뿐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남동구 관계자는 "현재 이 어린이집은 운영 중이지만 해당 보육교사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라며 "이들 보육교사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