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6개월案…인권위 "인권기준 고려" vs 병무청 "병역기피 막아야"
지뢰제거·유해발굴등 비전투분야, 병원, 복지시설 배치방안은 배제
대체복무제 검토 정부 합동 실무추진단 오늘 공청회서 검토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기간은 27개월 혹은 36개월 중 하나로 이달 중 결론 날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해온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보면 복무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가 검토되고 있다.
1안은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는 방안이고, 2안은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력의 소방서 배치에 공감하고 있고, 인력난이 심한 교정기관 측은 대체복무 인력의 교도소 배치를 적극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서 대체복무는 23개월 근무하는 의무소방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병역거부자의 복무형태로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1안)과 합숙을 원칙으로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근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합숙근무가 가능한 기관이다. 소방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교도소는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
병역거부자를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는 방안은 배제됐다.
김서영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등은 현재 군인(군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임무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군 관련 업무를 절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추진단 내에서 검토됐던 국공립병원 혹은 사회복지시설에 병역거부자를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됐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 "인력 관리상의 애로나 사고 시 책임 배상 문제로 (해당 기관들이) 배치에 소극적이며, 소요인력도 소규모"라며 "대부분 합숙시설을 갖추지 못해 출퇴근 허용이 불가피하며, 현재 사회복무요원(복무기간 21개월)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복무 기간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는 정부의 단일안이 정해지지 않아 27개월(1안)과 36개월(2안) 복수 안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36개월은 2배, 27개월 1.5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36개월)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의 1.5배(27개월)를 넘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대체복무 실무추진단에, 인권위는 대체복무 자문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기본원칙으로 ▲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정한 시행방안 마련 ▲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안보태세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제기준이나 판례를 최대한 존중 ▲ 대체복무제 운영의 독립성 확보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러한 원칙을 세운 이후에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며,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병역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 이견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도 이달 중으로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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