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설일용직 퇴직공제금 3조원 쌓여…지급요건 개선"

입력 2018-10-04 10:20  

권익위 "건설일용직 퇴직공제금 3조원 쌓여…지급요건 개선"
사망·질병·고령 등으로 252일 근무일수 못채워도 지급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252일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8년에 도입됐다.
공제금은 일정규모(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납부해 재원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사망·60세 도달·퇴직한 경우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공제금은 작년 기준으로 3조4천775억원이 쌓여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전체 건설근로자 526만명 가운데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운 사람은 16.1%(84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고, 252일을 채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퇴직공제금 자체를 몰라 못 받은 경우가 많다.
252일을 채웠음에도 퇴직공제금을 받지 않은 사망자는 작년까지 1만5천976명, 221억원에 달한다.
252일을 채운 근로자가 찾아간 퇴직공제금은 1인 평균 250만원 안팎이다.
권익위는 건설근로자가 사망·부상·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고용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지급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가 사망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주라고 권고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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