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미세먼지 저감장치 자부담금 문제를 관리하지 않는 서울시와 환경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녹색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는 폐차 때 장치를 반납하면서 해당 장치 비용의 10%를 자부담금으로 내게 돼 있다"며 "자부담금을 납부해야만 (매연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부담금 납부와 반납확인 증명서 발급을 연계했다"며 "문제는 최초 장치를 부착한 차주와 차량 말소 때 장치를 반납하는 차주가 바뀔 때 자부담금을 최종 차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부담금 납부의 50% 이상이 차량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라며 "반납증 발급과 자부담금 납부가 연계되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몰랐던 차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반납확인서 발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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