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최근 4년 6개월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천건 가까이 발생했으며, 이중 기내 흡연이 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언, 폭행, 흡연, 성적수치심 유발 등 불법행위 발생 건수는 총 1천953건에 달했다.
특히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흡연 행위가 1천584건(81%)이나 적발됐다. 흡연 행위는 2014년 278건에서 2017년 363건으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는 '땅콩회항' 사건 등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여전한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작년 3월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에 따라 폭행·출입문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로, 운항 중 폭언 등 소란행위 및 음주 후 위해행위의 경우 '벌금 1천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됐다.
그러나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국토부는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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