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미용실에서 이발한 뒤 피부병에 걸렸다는 망상에 빠져 미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초 서울 동작구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여주인 A씨를 1시간가량 감금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해당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은 이후 피부염이 생겼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으로 A씨는 오른팔 신경이 끊어지는 등 중한 피해를 보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비록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지만, 피해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명의 위협과 고통을 느꼈고 더는 미용업을 못 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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