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공무원 '도돌이표' 벌금형

입력 2018-10-04 11:30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공무원 '도돌이표' 벌금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현직 공무원이 관행이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 항소심까지 갔지만 결국 약식명령과 똑같은 벌금을 받았다.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는 2015년 부산의 한 학원으로부터 기존 주차시설 중 일부 용지를 매각하면서 바뀐 건물 면적에 맞는 주차시설을 새로 만들겠다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와 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받았다.
A씨는 이 신고서가 향후 부족한 주차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서에 불과했지만 마치 용도변경에 필요한 주차시설을 갖춘 것처럼 구청장 명의의 부설주차장 설치 확인서를 작성해 내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장에 나가 주차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차장 설치계획서에 반드시 첨부돼야 할 공사설계서도 없었지만 서면심사만으로 공문을 내줬다.
검찰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법정에서 업무상 관행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A씨는 학원 측 등기를 위해 허위공문을 내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도 했지만, 검사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만 약식기소하는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황당하다'며 공무원노조까지 동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또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의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관행 운운했다"며 약식명령 벌금보다 많은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1심과 달리 A씨는 2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시인했다.
2심인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며 "범행을 모두 자백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6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재직한 점, 공무원 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 약식기소에 반발해 변호사 비용을 들이며 정식 재판까지 청구해 다퉜지만 결국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받게 된 셈이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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