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서 답변…초등 1∼2학년도 쟁점될 듯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문제에 대한 질문에 "유치원 영어는 놀이중심 방과 후 과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여론 반발 때문에 결정을 유예하기로 하면서도 '금지'라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하거나 정책숙려제를 통해 공론화하겠다는 입장만을 유지해 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금지 여부를(방침을) 1년 유예한 뒤 현장, 학부모 의견을 듣고, 유아 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 후 과정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의견 수렴해왔다"며 "내년도 원생 모집이 10월 중 완료되고 있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과정 관련 (결정을) 더는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어 입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 거라는 우려를 많이 해 놀이 중심으로 유치원과 학부모에게 선택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며 "교육청, 유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의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유치원을 대상으로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려다 여론 반발에 밀려 결정을 1년 유예했다.
학부모들은 고가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방과 후 영어교육을 막는 것은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공교육정상화법이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는 다르다"며 "현장의 요구와 지역적 편차·격차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가 유치원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미 금지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 여부도 다시 이슈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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