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조 "생활임금 1만원시대, 공무원 역차별"

입력 2018-10-04 11:58  

서울시공무원노조 "생활임금 1만원시대, 공무원 역차별"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9급9호봉 급여가 생활임금 수준"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가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맞아 "공무원 역차별이 갈수록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서공노는 4일 "서울형 생활임금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매년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상당 기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깊이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공노에 따르면 2015년 서울형 생활임금 처음 도입 당시 기본급 기준으로 9급2호봉 수준이던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8년 기준으로는 9급9호봉(197만원)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서울형 생활임금이 매년 10% 넘게 인상돼 온 반면, 공무원보수는 매년 3% 내외 인상됐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서공노는 "9급으로 입직한 서울시공무원은 수년간 최저 수준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서울형 생활임금은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체계의 기준이 되고 있는 9급 1호봉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공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공무원보수 인상과 별개로 서울형 '생활보전수당'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공노는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많은 시책을 펴고 있지만 유독 서울시공무원의 처우에 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만932원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타시도 대비 높은 서울시의 생활물가, 교육 및 주거비 등을 고려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 도입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다.


◇ 서울형 생활임금과 공무원보수 수준 비교표
┌────┬────────┬────────┬────┬─────────┐
│ 구분 │최저임금│서울형 생활임금 │공무원보│서울형 생활임금 대│
│연도별 │││ 수 │비│
││││ 인상률 │ 공무원보수 수준 │
├────┼────────┼────────┼────┼─────────┤
│ 2015 │ 시급 5,580원 │ 시급 6,687원 │ +3.8% │ 9급 2호봉 수준 │
││(전년대비 +7.1%)│││(월급 1,348,600원)│
├────┼────────┼────────┤│ │
││월급 1,166,220원│월급 1,397,583원││ │
├────┼────────┼────────┼────┼─────────┤
│ 2016 │ 시급 6,030원 │ 시급 7,145원 │ +3.0% │ 9급 3호봉 수준 │
││(전년대비 +8.1%)│(전년대비 +6.8%)││(월급 1,476,000원)│
├────┼────────┼────────┤│※ 8급은 1호봉 수?│
││월급 1,260,270원│월급 1,493,305원││ ? │
├────┼────────┼────────┼────┼─────────┤
│ 2017 │ 시급 6,470원 │ 시급 8,197원 │ +3.5% │ 9급 6호봉 수준 │
││(전년대비 +7.3%)│(전년대비 +14.7%││(월급 1,761,100원)│
│││ )││※ 8급은 4호봉 수?│
├────┼────────┼────────┤│ ? │
││월급 1,352,230원│월급 1,713,173원││ │
├────┼────────┼────────┼────┼─────────┤
│ 2018 │ 시급 7,530원 │ 시급 9,211원 │ +2.6% │ 9급 9호봉 수준 │
││(전년대비 +16.4%│(전년대비 +12.4%││(월급 1,971,400원)│
││ )│ )││※ 8급은 5호봉 수?│
├────┼────────┼────────┤│ ? │
││월급 1,573,770원│월급 1,925,099원││ │
├────┼────────┼────────┼────┼─────────┤
│ 2019 │ 시급 8,350원 │ 시급 10,148원 │ ?│? │
│││(전년대비 +10.2%││ │
│││ )││ │
├────┼────────┼────────┤│ │
││월급 1,745,150원│월급 212만 932원││ │
└────┴────────┴────────┴────┴─────────┘


◇2017년 최저임금 대비 9급 공무원보수 수준 비교
┌─────┬──────┬──────┬─────┬─────┬─────┐
│ 구분 │ 1호봉│ 2호봉│ 3호봉 │ 4호봉 │ 5호봉 │
├─────┼──────┼──────┼─────┼─────┼─────┤
│ 1호봉 │ 1,395,800 │ 1,461,200 │1,530,700 │1,604,700 │1,682,600 │
├─────┼──────┼──────┼─────┼─────┼─────┤
│ 시급환산 │ 6,678│ 6,991│ 7,323 │ 7,677 │ 8,050 │
├─────┼──────┼──────┼─────┼─────┼─────┤
│최저임금 ?│-852(-11.3%)│-539(-7.2%) │-207(-2.7%│147(+2.0%)│520(+6.9%)│
│ 類?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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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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