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적발 줄었지만 구속수사는 65% 늘어"

입력 2018-10-04 14:07  

음주운전 처벌 강화…"적발 줄었지만 구속수사는 65% 늘어"
음주측정 거부하면 22% 징역형…금태섭 의원 "처벌 더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줄어든 반면 구속수사를 받는 인원은 많이 늘어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범은 18만1천708명으로 2013년 23만6천969명에 비해 23.3% 감소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같은 기간 347명에서 571명으로 64.6% 증가했다.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같은 기간 2.7배 늘어났다.



법원도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13년 5천978명에서 지난해 1만2천121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전체의 21.6%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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