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00회 이상 과속적발 24명…속도위반 최고시속 231㎞

입력 2018-10-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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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0회 이상 과속적발 24명…속도위반 최고시속 231㎞
1명이 2천번 과속 적발…속도위반 과태료 1억 넘게 낸 사람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지난해 경찰에 단속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빨리 달린 차량의 속도는 시속 231㎞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20대 운전자가 개인 외제차량을 몰고 동해고속도로 삼척방향 도로를 시속 231㎞로 질주했다.
해당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100㎞로, 이 운전자는 시속 131㎞를 초과해 운전했다.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영암방향에서는 법인 소유인 한 외제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100㎞ 구간을 시속 229㎞로 운행했고,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방면에서도 한 30대가 외제차를 몰고 시속 100㎞ 구간을 시속 228㎞로 달렸다.
제한속도가 낮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질주한 차량도 있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둔배미공원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한 50대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을 시속 116㎞로 운행했다. 같은 구간을 시속 98㎞로 달린 다른 50대 운전자도 있었다.
제한속도가 시속 40㎞인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에서는 시속 142㎞로 달린 50대 운전자가 최고속도를 기록했다. 인천신항대로는 전국의 제한속도 시속 40㎞ 구간 내 초과속도 상위 30개 차량 가운데 26대가 적발된 장소여서 상습 과속구간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한속도 시속 80㎞ 이상인 고속 단속구간에서는 외제차와 법인차의 속도위반 사례가 시속 70㎞ 이하 단속구간보다 눈에 띄게 많았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이들 중 위반 횟수가 500번을 넘는 경우도 24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0억5천557만원이었고, 1명에게 부과된 총 과태료 최고액은 1억66만600원으로 나타났다.
1명이 5년간 2천8차례 속도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하루에 1번 이상 단속을 당한 셈이다. 경찰은 현실적으로 운전자 1명이 차량 1대로 2천여 차례 속도위반하기는 어렵다며 대포차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호위반은 최근 5년간 연도별로 140만∼160만여건 수준을 오갔다. 지난해 신호위반 단속 최다지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버스터미널 맞은편으로, 9천178건을 기록했다.
이채익 의원은 "속도·신호위반 단속의 궁극적 목적은 규정속도와 교통신호 준수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단속 통계를 바탕으로 속도와 신호위반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행위 빈발지역은 제한속도와 신호체계가 차량 흐름과 환경에 맞지 않게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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