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당신은 범죄자"…장경욱 변호사 1심 벌금형

입력 2018-10-04 14:39  

경찰관에 "당신은 범죄자"…장경욱 변호사 1심 벌금형
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위법수사 항의 위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자신이 변호하는 국가보안법 사건 담당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경욱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2016년 7월 2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해 민원인들 앞에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은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의 언사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사하면서 단순히 수사 일정과 진행 방식 등에 대한 피고인 측 요청을 일부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해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거나 건강 상태를 무시한 강압수사를 하는 등 위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직무상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