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상실자 개인정보 관보공개 과도한 수준"…개선 권고

입력 2018-10-04 15:05  

"국적 취득·상실자 개인정보 관보공개 과도한 수준"…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생활 침해·자기정보통제권 제한 우려 판단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적 취득·상실자를 관보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점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 취득·상실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주소) 등 인적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있다. 관보에 실리는 국적·취득 상실자는 연간 3만∼5만명 수준으로, 관보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위원회는 1948년 국적법 제정 당시에는 관보 고시가 귀화의 효력 발생이란 의미가 있었지만 1998년 법 개정 때 효력 발생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금은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공적 사실 확인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공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인터넷 계정 해킹,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또 관보는 영구 공개되고 수록된 정보는 삭제가 불가능한 만큼 정보주체가 갖는 정정이나 삭제 등 자기정보통제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될 우려도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일부만 공개하거나 가명 처리 등으로 노출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위원회 정식 권고 이전에 사전 협의 단계에서 생년월일을 모두 표기하던 것에서 연도만 표기하고 등록기준지도 시·군·구나 읍·면·동까지만 표기하는 식으로 일부 정보를 개선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김자혜 위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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