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제자들 선처 탄원·학교폭력 문제 학생 참작"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검은 제자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으로 입건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A(45)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담임교사인 A씨는 올해 4월 제자인 B(15)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욕을 하고 정강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5월에는 사복을 입고 등교했다며 사복 일부를 커터칼로 자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학교 학생 130여명이 탄원서를 낸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B군이 수차례 학교폭력으로 말썽을 일으켜 강제 전학 조치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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