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내려가자 개인회생 신청, 법원서 부결되면 세입자들 보증금 80%만 돌려받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에 아파트 수백 가구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세입자들이 보증금 회수를 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4일 아파트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창원 성산구와 진해구 2개 아파트에 192가구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올 6월 파산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충북에 거주하는 이 임대업자는 최근 경기 악화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57㎡ 규모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보증금 총액은 15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사를 못 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만약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부결해버린다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경매 금액의 80% 정도만 세입자에게 돌아가 원금도 제대로 건질 수 없게 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구청이나 시·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비대위를 구성하긴 했으나 딱히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는 없을 것 같다"고 푸념했다.
성산구청 관계자는 "임대업자가 충북 거주자라 이곳 행정관할 사항이 아니어서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하고 있다"며 "집값이 내려간 상황에서 경매로 갈 경우 세입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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