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일 공모 코스닥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사모 코스닥벤처펀드는 현행 6개월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향후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조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 운용과 지속적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 조성 후 6개월 이내에 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등의 준수 규정이 있는데 신규투자 부담 등으로 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지난 4월 5일 첫 출시 이후 초기에는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됐지만 점차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공모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설정액이 4월 5일 260억원에서 같은 달 말 6천399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달 말에는 7천22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모 코스닥벤처펀드도 설정액이 4월 5일 3천448억원에서 같은 달 말 1조5천75억원으로 커졌다가 지난달 말 현재는 2조2천177억원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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