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진천군 행정처리 부적절 사례 105건 적발

입력 2018-10-04 15:53   수정 2018-10-04 15:56

충북도, 진천군 행정처리 부적절 사례 105건 적발
관계 공무원 45명 징계…36억3천100만원 재정 조치

(청주·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진천군을 종합감사해 105건의 행정처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8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이뤄진 이번 감사에서 진천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통보된 위반업체나 의심업체 130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음악 및 게임시설 관련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업소 등에 대한 부적절한 처분도 문제 됐다.
조사 결과 진천군은 위반업소 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미실시했고, 행정처분 등 승계 미적용과 처분 기간 임의 조정도 3건이나 적발됐다.
진천 중앙시장 지붕개폐시스템 보수 추진 과정에서는 특허공법 선정 심의 때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한 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도는 또 이 사업과 관련해 일부 부품 등이 미시공됐는데도 준공 처리된 사실을 확인, 시정 명령을 내렸다.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직권부과 누락도 문제 됐는데 그 규모가 233건 2억1천900만원에 달했다.
근무평정과 관련해서도 평정 결과를 수기로 입력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화 하도록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충북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진천군에 주의 57건, 시정 45건, 개선 3건을 조처하고 관계 공무원 45명을 경징계 또는 훈계 처분했다.
부정적하게 집행된 예산 36억3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회수·감액 조처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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